포괄임금제인데
공휴일수당은 가산이 안될수가 있는건가요?
공휴일에 4시간을 근무하는데 하루임금이 3만5천원입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ㅜㅜ
포괄임금제인데
공휴일수당은 가산이 안될수가 있는건가요?
공휴일에 4시간을 근무하는데 하루임금이 3만5천원입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ㅜ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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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 2018.04.21 | 1578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80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22 | 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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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 2023.12.21 | 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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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 2022.05.01 | 8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라도 하셨는데, 월 임금액 혹은 연간임금액에 공휴일 4시간 근로제공을 가정하여 이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미리 휴일가산수당액만큼을 포함하여 임금을 설계하였다면 추가적으로 공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구체적으로는 포괄임금계약서나 임금계약서, 근로계약서등 임금액을 정한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