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붕 2020.11.16 20:26

급여 부분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근무는 주5일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이고

기본급 1,795,310 제수당 804,690 입니다.

궁금한건  주 5일 근무로 알고 입사했는데 언젠가부터 한달에 한번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 근무는 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하루 기본 8시간에 추가 2시간인데 급여가 맞는지 궁금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에 2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뤄질 경우 월 기본근로시간은 주휴포함 209시간이며, 여기에 1일 2시간씩 주 5일, 월 평균 43.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1.5배를 가산하면 월 6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귀하의 기본급 1,795,310원을 월 소정근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8,590원이 나오고 이를 기준으로 65시간을 곱하면 월 558,350원이 나옵니다. 제수당액 804,690원과 비교하면 246,340원이 나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제수당액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연장수당외 246,340원의 추가임금이 나오네요. 근로계약상 기본급과 제수당액에 대해 토요일 근로를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한달에 한번 4시간의 토요일 근로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지급 1 2020.11.23 1344
휴일·휴가 국경일(공휴일)과 대체(임시)공휴일 휴일근무 수당 지급기준 1 2020.11.23 9118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23 927
근로시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기사 3교대 근무시간 1 2020.11.23 5229
임금·퇴직금 연차 1 2020.11.23 131
근로계약 개인사업주 변경 시 사용증명서 작성 방법 1 2020.11.23 181
기타 회사차량 사고 1 2020.11.23 400
근로시간 근로시간 상계처리? 1 2020.11.23 881
휴일·휴가 초단시간과 단시간 근로 혼용시 연차 1 2020.11.23 284
근로계약 퇴질일 기준 3 2020.11.23 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실업급여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20.11.22 331
휴일·휴가 시설관리직 주주야야휴휴 법정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 관련 질문... 1 2020.11.21 2836
휴일·휴가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2020.11.21 102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야간피시방 알바 질문 2 2020.11.21 1029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20.11.21 343
임금·퇴직금 병가후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1 2020.11.21 398
휴일·휴가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 연차 계산 1 2020.11.20 481
임금·퇴직금 사업장 사정으로 계약만료일 이전 퇴사시 급여 1 2020.11.20 182
근로계약 트레이터 급여 지급 관련 1 2020.11.20 126
최저임금 성과연봉의 최저임금 산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0.11.20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