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다온 2020.11.16 22:47

시골 골동네에서 지인 소개로 홀서빙 직원 일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밥 먹는 시간(휴게시간)주어지지 않았고

급여는 200만원 받았습니다. 급여날이 되어도 연락이 없다가 10일 지나서 준다더니

100만원 딸랑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줄게~ 하더군요... 나중에...? 언제?? 그래서 며칠까지 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 날까지 돈을 안 줘서 고용부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도대체 내가 받아야하는 정확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대충 어느정도 계산을해서 적어놨는데 ㅎㅎ,,, 이게 정확한 값이 안 될것 같아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은 약 3개월 정도 하다 그만뒀습니다 노예처럼 일하려니 너무 힘들더군요 그동안 사장과 얘기도 부던히 했습니다 나는 로봇이 아니다 사람이다 제발 쉬는 날 일주일에 하루라도 달라... 코웃음 치더군요 여긴 시골이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야 한답니다...

주휴수당 당연히 포함 안되어 있고 휴게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디 한번 맘 편히 다녀올라치면 눈치주더군요 그래서 짱박혀서 매장에 남아있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ps.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적반하장으로 법대로 하라던 사장... 결국 밀린 급여만 줬더군요 주휴수당은 쏙 빼놓은채로. 그리고 취하해 달라는데 취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다른 분들은 취하하지말고 그냥 강경하게 대응하라는데 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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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 없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 까지 근로제공 했다면 1일 9시간 근로를 제공한 것입니다. 상담내용상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셨는데, 1주 몇일 근로제공 하였는지? 알수 없어 월 200여만원 주어진 급여가 적정하게 최저임금법등을 준수하였는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2) 1주 몇일 근로제공 하였는지에 대해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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