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퇴사인가 2020.11.17 06:41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저는 현재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년 5월 결혼예정이고 신혼집은 직장에서 2시간 떨어진 곳으로 구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는 아직 안한 상태고, 3월쯤 미리 혼인신고하고나서 퇴사후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제 질문은

1. 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퇴사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직장에서 퇴사사유를 통근어려움이라고 써줘야 가능한건가요?

2. 배우자의 직장이 신혼집 근처여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는건가요?

3.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가요?

4. 현재 경기도 거주, 직장 인천, 이사갈 신혼집 천안이면 고용복지센터는 어디로 방문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이사로 인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사할 거소지에 배우자와 동거를 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선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혼인신고서나 가족관계증명등을 통해 입증하고, 거소지를 이전했다는 점은 전입신고 등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과 사업장으로의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이직(사직) 사이에 시간적으로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결혼하여 거소지를 이전하고도 한참을 지나 이직하는 등의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3)귀하에 대해 실업인정을 판단할 경우 귀하가 실업상태이면 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여부는 무관합니다.

     

    4)귀하가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시점(퇴사 후)에서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 (휴게포함 4시간30분) 연차갯수 ... 1 2021.05.12 30506
근로시간 4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돈을 안준답니다. 2 2019.08.27 12068
임금·퇴직금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2013.02.15 11960
근로시간 24시간격일제 근무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1 2010.10.12 8816
임금·퇴직금 24시간격일제근무임금계산 1 2013.01.09 7757
근로시간 감단직으로 1인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에 대... 1 2019.10.08 7012
임금·퇴직금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2010.11.05 6730
»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6487
임금·퇴직금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2017.06.28 6454
근로시간 주주야비 근무인데 토일요일에 주주 걸릴경우 휴무입니다. 1 2016.03.03 5693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2015.11.17 5054
임금·퇴직금 하루 14시간 근무시 임금 1 2016.07.18 4387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체제로 돌아가는 요양시설입니다. 2011.12.07 4162
임금·퇴직금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2.11.29 4033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와 24시간 근무의 병행시 급여 차이 계산 2 2018.07.02 3432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90
근로계약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2019.02.18 2673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2021.05.23 2344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근로시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변경과 급여... 1 2013.12.01 22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