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꾸뚜꾸빠빠 2020.11.17 09:13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18년 부터 근무해서 현재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계약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2년 이상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하여도 퇴직급여에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해당 근무지에서 담당 사업을 12월31일짜로 반납하여 일자리티오가없어집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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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6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무지에서 담당 사업을 반납하였다고 하였는데, 근무지는 어디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인지?등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특정 법인이나 사업주가 정부 지자체등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바,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위탁계약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인 만큼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업무의 내용에 따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 기간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해당 조항의 적용제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가령 정부의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업무나, 특정한 시기를 정해 수행하는 프로젝트 사업등이 대표적입니다.

     

     

    4)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귀하의 업무내용이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조항 적용제외 업무가 아닌 경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사업 반납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업체가 수행하는 타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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