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매년 1월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12월 31일을 끝으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저희회사는 매년 1월 1년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12월 31일을 끝으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상실 사유를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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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태업손실액 청구 1 | 2023.11.08 | 124 | |
휴일·휴가 | 휴가 강제 사용 관련 | 2024.02.21 | 124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 질의 | 2024.05.23 | 124 | |
기타 | 연차질의 1 | 2020.08.26 | 125 | |
임금·퇴직금 | 퇴직 기간 관련 문의 1 | 2020.06.06 | 1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 2020.06.10 | 12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2020.07.17 | 125 | |
근로계약 | 상시 근로 변경에 관해서 1 | 2020.04.10 | 125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관련 제소가능 여부 2 | 2020.09.23 | 125 | |
기타 | 남성 육아휴직 1 | 2019.05.02 | 12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변경 신고건 1 | 2020.05.21 | 1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5.27 | 125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체 아르바이트 1 | 2021.03.01 | 1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5.11.04 | 12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1 | 2016.04.04 | 125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1 | 2016.03.16 | 12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시 근로자가 진행해야할 철차 | 2017.09.13 | 12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8.04.04 | 125 | |
비정규직 | 계약이 이상해요... 1 | 2018.04.06 | 125 | |
노동조합 | 지배 개입 여부 문의 1 | 2018.05.17 | 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는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프로젝트 사업이나 고령자 등 예외사유 존재 확인 필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