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세 미만 직장인입니다
현재 A회사에서 3년 근무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20년 11월부터 무급휴직 중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21년 2~3월 정도에 권고사직을 할 것 같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급휴직 중이라 B회사에서 20년 11월 23일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30세 미만, 3년 근무 및 권고사직일 경우, 6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11월로 B회사와의 계약직이 연장이 없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는 B회사에서 일한 1년으로만 산정하여 3개월을 받나요?
아니면, A회사+B회사의 근무기간인 4년으로 산정하여 6개월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세분화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기간은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이직전 사업에서의 고용기간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A+B의 근로계약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보게 됩니다.(중간 이직시 실업급여 지급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