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계산시 식대를 포함하여주는게 맞는건가 싶어서 문의남깁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본급+식대+직급수당=총급여
총급여/209=시급
이렇게 지급을 해주었는데요 시급이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급계산시 식대를 포함하여주는게 맞는건가 싶어서 문의남깁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본급+식대+직급수당=총급여
총급여/209=시급
이렇게 지급을 해주었는데요 시급이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 발생 1 | 2020.11.26 | 924 | |
해고·징계 | 근태좋지않은사원해고정당성여부 1 | 2020.11.26 | 38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 | 2020.11.26 | 225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6 | 714 | |
고용보험 | 정년 실업급여 1 | 2020.11.26 | 40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폐업과 임금 및 채무, 성과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5 | 257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5 | 322 | |
근로계약 | 52시간제 도입으로, '휴일근로' 가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1 | 2020.11.25 | 2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문의(배포수당) 1 | 2020.11.25 | 14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문의 1 | 2020.11.25 | 366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명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 | 2020.11.25 | 766 | |
해고·징계 |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 1 | 2020.11.25 | 3119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 1 | 2020.11.25 | 785 | |
임금·퇴직금 | 식대 포함여부 1 | 2020.11.25 | 144 | |
휴일·휴가 | 연차정산문의 1 | 2020.11.25 | 156 | |
임금·퇴직금 | 1985년도 퇴직금중 공제내역 1 | 2020.11.25 | 156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주휴수당 지급도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미근로= 미지... 2 | 2020.11.25 | 1155 | |
근로계약 | 일급자(조합원) 퇴사 후 월급자(비조합원) 채용 2 | 2020.11.25 | 136 | |
휴일·휴가 | 3조2교대 경조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 2 | 2020.11.25 | 1161 | |
노동조합 | 사용자 측의 인사권 활용 (인사이동)으로 인한 노조 가입 조건 미... 1 | 2020.11.25 | 12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시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말하며 각종 가산수당등을 계산하는 기초로 활용됩니다. 식대, 직급수당의 경우도 그 명칭과는 상관없이 위에서 말씀드린 성격, 즉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