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서약서의 효력
(근로복지과-2701, 2011.11.8.)
질의
1. 회사가 근로자의 건의문 중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라는 문구를 집단적 의사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였다고 보고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할 수 있는지?
2. 근로자가 재직 중(1999년)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0% 삭감(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과 미지급 임금 반납에 대한 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그 효력이 있는지 ?(근로기간: 1988.3.~2009.3.)
회시 답변
취업규칙 또는 회사사규 등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동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동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들이 회사에 제출한 건의문 중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라는 문구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의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동 건의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작성배경 및 취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권을 퇴직금 발생 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의 반납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포기이며 근로기준법 상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이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그 반납결정이 개별근로자와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701, 2011.11.8.)
관련 정보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 임금반납이 있는 경우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퇴직연금복지과-578, 2009.3.13.)
-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임(대법원 2002.7.26., 2000다27671).
-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되었다”고 제출한 임금 반납(포기) 동의서의 효력 여부(근기 68207-3040, 2001.9.10.)
- 임금반납 과정에서 근로자의 개별동의 및 그 적법 절차(근로기준과-2599, 2009.7.22.)
-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2009.3. 노동부 근로기준국)
-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1999.12.13, 근기 68207-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