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쭙고자 글올립니다.
1.부서이동시 본인이 원치 않다면 부당한 부서이동이 되나요?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까지가 부당한 부서이동인지 잘모르겠습니다.
2. 저희회사는3일 무단결근하면 퇴사처리 됩니다. 법규에도 3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쭙고자 글올립니다.
1.부서이동시 본인이 원치 않다면 부당한 부서이동이 되나요?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까지가 부당한 부서이동인지 잘모르겠습니다.
2. 저희회사는3일 무단결근하면 퇴사처리 됩니다. 법규에도 3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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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근태좋지않은사원해고정당성여부 1 | 2020.11.26 | 38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 | 2020.11.26 | 225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6 | 714 | |
고용보험 | 정년 실업급여 1 | 2020.11.26 | 40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폐업과 임금 및 채무, 성과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5 | 257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5 | 322 | |
근로계약 | 52시간제 도입으로, '휴일근로' 가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1 | 2020.11.25 | 2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 문의(배포수당) 1 | 2020.11.25 | 14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문의 1 | 2020.11.25 | 366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명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 | 2020.11.25 | 766 | |
해고·징계 | 사업장 이동으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및 실업급여 1 | 2020.11.25 | 3119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 1 | 2020.11.25 | 785 | |
임금·퇴직금 | 식대 포함여부 1 | 2020.11.25 | 144 | |
휴일·휴가 | 연차정산문의 1 | 2020.11.25 | 156 | |
임금·퇴직금 | 1985년도 퇴직금중 공제내역 1 | 2020.11.25 | 156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주휴수당 지급도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미근로= 미지... 2 | 2020.11.25 | 1155 | |
근로계약 | 일급자(조합원) 퇴사 후 월급자(비조합원) 채용 2 | 2020.11.25 | 136 | |
휴일·휴가 | 3조2교대 경조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 2 | 2020.11.25 | 1161 | |
노동조합 | 사용자 측의 인사권 활용 (인사이동)으로 인한 노조 가입 조건 미... 1 | 2020.11.25 | 1281 | |
근로계약 | 산학장학생 관련 계약 문의 1 | 2020.11.24 | 8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장 내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현저한' 불이익 여부,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단협, 취업규칙 등의 협의절차)등을 기준으로 비교교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2. 법규, 법령에 무단결근시 해고한다는 내용은 없고 판례등에서 정당한 해고로 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3일이라는 계량적 기준이 아니라 무단결근 행위의 시기, 양태, 원인, 결과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