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서기 2020.11.19 14:10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보수규정상의 경력환산기준을 지난 2016년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2016년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 호봉 재획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 변경된 경력환산기준은 갑경력 8할,  을경력 6할, 병경력 4할입니다.

변경전 경력환산기준은 갑경력 5할,  을경력 3할, 병경력 2할입니다.

참고로 경력환산기준을 변경하면서 보수규정에 경과조치를 위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또 참고로... 공무원 보수규정(보수 등의 업무지침/2018년)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경력환산기준이 변경되면 변경날짜를 기준으로 재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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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수규정상의 경력환산기준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주무부처의 지침 혹은 행정해석등을 통해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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