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o22 2020.11.19 15:03

 

안녕하세요. 격일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평일 19:00~익일 08:00 / 토요일  16:00~익일 08:00 / 일요일  09:00~익일 08:00에 근무, 휴게시간 23시~7시까지,

근무요일은 한 주는 화,목,토 , 그 다음주는 월,수,금,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격일제 월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교대주기안에서의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2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1. 실근로시간: (2주 안의 실근로시간)*365/12/14(교대주기)

    2. 연장가산: (2주안의 연장근로시간)*365/12/14*0.5

    3. 야간가산: (2주안의 야간근로시간)*365/12/14*0.5로 계산하신 뒤 이 시간을 모두 합하여 시급을 반영하면 귀하의 월급이 나올 것 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을 반영해야 하는데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그에 비례해서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직 근로시간 계산 1 2021.01.28 626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2021.01.22 276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1 2021.01.20 545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839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2020.12.08 619
근로시간 근로시간 상계처리? 1 2020.11.23 884
»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2020.11.19 3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2020.11.17 5189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0.11.14 291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산정 1 2020.11.14 351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2020.11.11 3613
근로시간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2020.11.10 2764
근로시간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2020.10.27 629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2020.10.21 3729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법 문의드려요 1 2020.10.13 289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내 사측의 일방적인 오찬회의(점심을 곁들인 ... 1 2020.10.08 658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305
임금·퇴직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 5 2020.09.16 283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695
근로시간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2020.08.25 1049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