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격일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평일 19:00~익일 08:00 / 토요일 16:00~익일 08:00 / 일요일 09:00~익일 08:00에 근무, 휴게시간 23시~7시까지,
근무요일은 한 주는 화,목,토 , 그 다음주는 월,수,금,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격일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평일 19:00~익일 08:00 / 토요일 16:00~익일 08:00 / 일요일 09:00~익일 08:00에 근무, 휴게시간 23시~7시까지,
근무요일은 한 주는 화,목,토 , 그 다음주는 월,수,금,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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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체불임금 때문에... | 2002.02.15 | 377 | ||
Re: 망가지지 않게 도와주세여.. | 2002.02.20 | 377 | ||
Re: 이것도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또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 2002.02.19 | 377 | ||
Re: 집으로 편지한통이 | 2002.02.23 | 377 | ||
이런경우 어찌 처리해야?? | 2002.02.22 | 377 | ||
해고수당에 관해서... | 2002.03.02 | 377 | ||
대의원회 추가선거 가능한지요? | 2002.03.02 | 377 | ||
꼭 좀 가르켜 주세요. | 2002.03.13 | 377 | ||
Re: 계약직 근로자인걸 이제 알았습니다. | 2002.03.17 | 377 | ||
계약직 근로자인걸 이제 알았습니다. | 2002.03.15 | 377 | ||
[질문] 체불임금에 관하여서 문의드립니다. | 2002.03.20 | 377 | ||
Re: 퇴직금 추가내용입니다.(죄송합니다.) | 2002.03.25 | 377 | ||
Re: 14692번에 대해 다시 질문합니다. | 2002.03.26 | 377 | ||
체불임금관련 | 2002.03.26 | 377 | ||
임원은이래도됩니까 | 2002.03.29 | 377 | ||
도와주세요. | 2002.04.02 | 377 | ||
Re: 이럴수도 있나요?(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자세히 적어 재차 ... | 2002.04.12 | 377 | ||
계속근무여부 | 2002.05.07 | 377 | ||
【답변】 4가지 질문 | 2002.05.15 | 377 | ||
임금체불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 2002.05.28 | 3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격일제 월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교대주기안에서의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2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1. 실근로시간: (2주 안의 실근로시간)*365/12/14(교대주기)
2. 연장가산: (2주안의 연장근로시간)*365/12/14*0.5
3. 야간가산: (2주안의 야간근로시간)*365/12/14*0.5로 계산하신 뒤 이 시간을 모두 합하여 시급을 반영하면 귀하의 월급이 나올 것 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을 반영해야 하는데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그에 비례해서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