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격일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평일 19:00~익일 08:00 / 토요일 16:00~익일 08:00 / 일요일 09:00~익일 08:00에 근무, 휴게시간 23시~7시까지,
근무요일은 한 주는 화,목,토 , 그 다음주는 월,수,금,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격일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평일 19:00~익일 08:00 / 토요일 16:00~익일 08:00 / 일요일 09:00~익일 08:00에 근무, 휴게시간 23시~7시까지,
근무요일은 한 주는 화,목,토 , 그 다음주는 월,수,금,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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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 2021.07.28 | 3063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_격려금 지급_기준퇴직금 산입 유무 2 | 2021.06.14 | 90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 2021.06.10 | 129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 2021.05.28 | 395 | |
휴일·휴가 |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 2021.05.10 | 1036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1 | 2021.05.09 | 20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1.04.02 | 1162 | |
임금·퇴직금 | 겸직자의 휴직에 따른 근무일수(임금산정) 산정 문의 1 | 2021.03.05 | 286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1.02.23 | 18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2.08 | 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산정기준 문의 1 | 2021.02.06 | 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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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 2020.10.19 | 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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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격일제 월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교대주기안에서의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2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1. 실근로시간: (2주 안의 실근로시간)*365/12/14(교대주기)
2. 연장가산: (2주안의 연장근로시간)*365/12/14*0.5
3. 야간가산: (2주안의 야간근로시간)*365/12/14*0.5로 계산하신 뒤 이 시간을 모두 합하여 시급을 반영하면 귀하의 월급이 나올 것 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을 반영해야 하는데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그에 비례해서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