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 2020.11.20 12:40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행정실입니다.  11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방학중 비근무자 조리원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잘몰라서 부탁드립니다.

2014.09.01.~2020.11.30. (12.01.퇴직) 근로자의 연차 방학중 비근무자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기준

산정기간

연차

산정기간

연차

2014.9.01~2015.02.28

 

 

2014.9.01~2015.08.31.

 

 

2015.03.01~2016.02.29

 

 

2015.09.01~2016.08.31

 

 

2016.03.01~2017.02.28

 

 

2016.09.01~2017.08.31

 

 

2017.03.01~2018.02.28

 

 

2017.09.01~2018.08.31

 

 

2018.03.01~2019.02.28

 

 

2018.09.01~2019.08.31

 

 

2019.03.01~2020.02.29

 

 

2019.09.01~2020.08.31

 

 

2020.03.01~2020.11.30

 

 

2020.09.01~2020.11.3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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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2015년 9월 1일에 15개, 2016년 9월 1일에 15개, 2017년에 16개, 2018년 16개, 2019년 17개, 2020년 9월 1일에 17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2015년 3월 1일에 15개*182/365=7.43개

    2016년 3월 1일에 15개

    2017년 3월 1일에 15개

    2018년 3월 1일에 16개

    2019년 3월 1일에 16개

    2020년 3월 1일에 17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퇴직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이만큼 휴가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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