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차액지급 여부
(임금복지과-931, 2010.5.14.)
질의
2009.4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이후 2009.12.28. 규정 개정에 따라 2009.1.1.자로 상여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게 되었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다시 계산해서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 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 평균임금을 소급하여 산정하기로 하였다면 소급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931, 2010.5.14.)
관련 행정해석
-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02, 2021.04.28.)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2002.07.24, 임금 68207-523)
- 퇴직한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2213, 2013.6.27.)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소급하여 임금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근로복지과-3840, 2014.10.16.)
-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
-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전에 퇴직해도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