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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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416
행정해석 일자 2017.3.27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1416, 2017.3.27.)

질의

1. 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2. 인턴(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 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 퇴직연금규약이나 취업규칙 등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임

(질의2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일은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정해지며, 귀하가 입사당시 퇴직연금규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무기간 중 근로형태 변경과 관계없이 입사일이 퇴직연금 가입일로 봄이 타당.

(퇴직연금복지과-1416,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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