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다 2020.11.21 01:07

안녕하세요 제가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병원이 12월 4일부로 폐업을 한다는데 갑자기 다음주부터 연차를 다 써서 9개이상인 사람들은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연차촉진제도에 해당 되나요? 서면도 없이 그냥 말로만 통보해도 연차 써야하고 연차 안쓰면 수당 못받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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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사용의 촉진은 사용자가 회사 사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촉진 방식과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촉진은 무효가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는 시점(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는 날입니다.)으로 부터 6개월전에 서면으로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사용계획을 제출하게 하며,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개월 전에 강제로 해당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되는 만큼 회사 폐업이라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지맘대로 퇴사일 전에 잔여 연차휴가를 쓰고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 볼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줘야 하므로 귀하가 해당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요구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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