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첨지네설렁탕 2020.11.21 01:59

안녕하세요 
제가 피시방 야간, 주 2일  금, 토 23~09시까지 10시간, 총 20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들어올때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말했던게 상시 5인 이하라서 주휴, 야간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

지금 근무하는인원은 주중 야간 2명, 주중 오전 1명, 주중 오후 1명, 주말 오전 1명, 주말 오후 1명, 본인 이렇게 해서 7명인거 같은데 이러면 상시 5인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지금은 최저시급만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시 5인 포함이라면 저의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안해주더라고요 
이럴 경우 제가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받아낼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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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1.27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주말 1일 단위 근무자 수를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상시근로자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개월간 총근로자수를 해당 1개월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귀하가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주장한다면 해당 시점에서 이전 1개월 동안 매일 근무한 근로자수*1개월 일수/ 해당 1개월 사업장 가동일수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가령 11월의 경우 월~금까지 주중 야간 2+오전 1명, 오후 1명 등 총 4명이 근무할 경우 주 5일동안 20명이 근무합니다. 여기에 주말 3명이 근무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해 6명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26명이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11월의 경우 토요일이 4일, 일요일이 5일이니까 9일간 27명, 주중 4주*20명= 80명에 30일에 4명등 총 주중 84명이 됩니다. 주중 84명에, 주말 27명을 합하면 11월 한달간 111명이 나옵니다. 이를 11월 한달 동안 사업장 가동일수 30일로 나누면 3.7명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10시간 주 2일 근로제공하기로 했다면 1주 20시간의 16시간(1일 8시간이 최대 소정근로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1일 2시간씩 2일, 4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키로 근로계약 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8시간으로 주휴 1일당 3.2시간, 월 4.34주를 곱하여 월 약 14시간의 주휴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5) 주휴수당 월 14시간에 대해 근무개월수를 곱하여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한 후 미지급 주휴수당을 구한 후 지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첨지네설렁탕 2020.11.27 10:43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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