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109
행정해석 일자 2013.1.9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109, 2013.1.9.)

질의

당 학교는 매1년마다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체결하고 매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해왔음. 2012.3.1. 원어민 강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 만료시 동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도 2012.7.26. 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제2항 및 근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회시 답변

2012.7.26. 부터는 개정 근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근로 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학교에서 고용한 원어민 강사의 경우, 근로자 모집을 위한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매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해 온 관행에 따라 2012.3.1. 동 원어민 강사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한 후, 당해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 재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2012.3.1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2012.7.26. 이후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과-109, 2013.1.9.)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ㆍ징계ㆍ감봉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 전보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통상임금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교대제 근무조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근로시간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휴게시간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방법
취업규칙 변경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휴업ㆍ휴업수당 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의 기간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근로시간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직장내괴롭힘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근로자ㆍ적용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연차휴가ㆍ수당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기타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국내에서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노동기본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유급 처리 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임금ㆍ평균임금 국책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연구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노동기본권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재직기간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근로자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
근로자ㆍ적용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개시가 없었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일과 휴일을 정하지 않고 매월 근무계획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근로계약서에서 특정 수당(식비,교통지원비)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효력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재직기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퇴직금 지급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기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 보상과의 관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 적용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은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
임금ㆍ평균임금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임금성 여부
DC(확정기여)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