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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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109
행정해석 일자 2013.1.9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109, 2013.1.9.)

질의

당 학교는 매1년마다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체결하고 매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해왔음. 2012.3.1. 원어민 강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 만료시 동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도 2012.7.26. 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제2항 및 근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회시 답변

2012.7.26. 부터는 개정 근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근로 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학교에서 고용한 원어민 강사의 경우, 근로자 모집을 위한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매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해 온 관행에 따라 2012.3.1. 동 원어민 강사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한 후, 당해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 재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2012.3.1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2012.7.26. 이후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과-109, 2013.1.9.)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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