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109
행정해석 일자 2013.1.9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109, 2013.1.9.)

질의

당 학교는 매1년마다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체결하고 매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해왔음. 2012.3.1. 원어민 강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 만료시 동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한 경우에도 2012.7.26. 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제2항 및 근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회시 답변

2012.7.26. 부터는 개정 근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근로 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학교에서 고용한 원어민 강사의 경우, 근로자 모집을 위한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매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해 온 관행에 따라 2012.3.1. 동 원어민 강사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한 후, 당해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 재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2012.3.1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2012.7.26. 이후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과-109, 2013.1.9.)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동일사유(전세자금 마련)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자녀학자금을 대출형식으로 지급 한 후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향후 퇴직금에서 공제)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1년,2년)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 위해 재입사처리한 경우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평균임금 산정 싯점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도 안되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계산 잘못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차액지급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일부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DB형의 경우)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회시의 강압적인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작성한 경우 효력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사후에 체출한 경우 효력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 그 효력
퇴직금 지급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과 임원(대표이사)의 퇴직금
퇴직금 지급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퇴직금 지급 징계로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지급 재직중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서약서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을 1년단위로 계산해도 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일 직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풀타임근무자가 임신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
임금ㆍ평균임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법 기준보다 축소하는 경우 유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노사 간 합의한 퇴직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
임금ㆍ평균임금 퇴직한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
임금ㆍ평균임금 연말수당(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와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수당(건물 관리소장의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근로계약서에서 특정 수당(식비,교통지원비)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시간외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과 이후 기간 퇴직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금 지급 직종별로 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금지 해당 여부
재직기간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4년 6개월 근무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재직기간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금 지급 사업 양도양수시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의무 승계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