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식품 제조 회사로, 현장 근무시간이 08:30~17:30 입니다. (점심 : 12:00~13:00, 휴게시간도 있음)
그런데, 식품회사다 보니 바쁠때는 바쁘고, 일이 없을때는 없어서,
생산 직원들은 16:00 ~ 17:00에 퇴근을 하여서,
연장근로를 하는 날에,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 상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별 다른 말이 없고, 직원들도 수긍하였습니다.)
저희는 식품 제조 회사로, 현장 근무시간이 08:30~17:30 입니다. (점심 : 12:00~13:00, 휴게시간도 있음)
그런데, 식품회사다 보니 바쁠때는 바쁘고, 일이 없을때는 없어서,
생산 직원들은 16:00 ~ 17:00에 퇴근을 하여서,
연장근로를 하는 날에,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 상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별 다른 말이 없고, 직원들도 수긍하였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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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인데, 초과근로시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여 상계하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위반하는 해석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50%의 가산율이 적용되어 소정근로 8시간 범위내의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와 가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동일하게 처리하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가산율이 적용된 추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