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최고! 2020.11.23 11:37

저희는 식품 제조 회사로, 현장 근무시간이 08:30~17:30 입니다. (점심 : 12:00~13:00, 휴게시간도 있음)

그런데, 식품회사다 보니 바쁠때는 바쁘고, 일이 없을때는 없어서,

생산 직원들은 16:00 ~ 17:00에 퇴근을 하여서,

연장근로를 하는 날에,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  상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별 다른 말이 없고, 직원들도 수긍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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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인데, 초과근로시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여 상계하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위반하는 해석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50%의 가산율이 적용되어 소정근로 8시간 범위내의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와 가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동일하게 처리하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가산율이 적용된 추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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