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식품 제조 회사로, 현장 근무시간이 08:30~17:30 입니다. (점심 : 12:00~13:00, 휴게시간도 있음)
그런데, 식품회사다 보니 바쁠때는 바쁘고, 일이 없을때는 없어서,
생산 직원들은 16:00 ~ 17:00에 퇴근을 하여서,
연장근로를 하는 날에,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 상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별 다른 말이 없고, 직원들도 수긍하였습니다.)
저희는 식품 제조 회사로, 현장 근무시간이 08:30~17:30 입니다. (점심 : 12:00~13:00, 휴게시간도 있음)
그런데, 식품회사다 보니 바쁠때는 바쁘고, 일이 없을때는 없어서,
생산 직원들은 16:00 ~ 17:00에 퇴근을 하여서,
연장근로를 하는 날에,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 상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별 다른 말이 없고, 직원들도 수긍하였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 여부 여쭙습니다. 1 | 2020.12.04 | 174 | |
기타 | 실업급여 및 고용촉진지원금 1 | 2020.12.04 | 37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12.03 | 23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 2020.12.03 | 866 | |
근로시간 | 유급휴일이 있는 주간의 초과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3 | 506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3 | 112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12.03 | 77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 2020.12.03 | 585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2.03 | 224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등 자차근무시 차량수리비 도와주세요 1 | 2020.12.03 | 455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612 | |
근로계약 | 불법근로계약서 맞나요? 1 | 2020.12.03 | 1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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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 2020.12.02 | 1083 | |
휴일·휴가 | 11월 입사자의 12월 월차 올해 안에 써야하나요? (회계년도 기준 ... 2 | 2020.12.02 | 2385 | |
휴일·휴가 | 남은 휴가 일수 계산 1 | 2020.12.02 | 232 | |
임금·퇴직금 |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 2020.12.02 | 433 | |
기타 | 고용유지지원 받는 회사에서 대리운전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회사... 1 | 2020.12.02 | 617 | |
최저임금 |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 2020.12.02 | 406 | |
기타 | 내일채움공제 1 | 2020.12.02 | 4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인데, 초과근로시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여 상계하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위반하는 해석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50%의 가산율이 적용되어 소정근로 8시간 범위내의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와 가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동일하게 처리하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가산율이 적용된 추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