뿅뾰뾰뿅 2020.11.23 12:44

근로사실 확인서 발급시 근무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a와 개인사업자 A, B, C가 있습니다.

각 사업자는 폐업 후 개업을 했고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동일한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a는 계속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개인사업자 교체시

a 소득신고에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B는 12월에 폐업하면서 a를 11.30에 퇴사처리 시켰고

C는 1월에 개업했습니다. C는 a가 3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소득신고를 했는데 a는 실제로

12월부터 3월 사이에도 근무를 했고

12월 중순에 B에게 급여를 받고,

1월 중순(C 개업 전)에는 A의 아들명의로 급여를 받고

그 이후로는 C에게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사실 확인서 등에는

B 사업장은 11.30까지 근로했고

C 사업장은 12.1부터 근로한 것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B 사업장은 폐업일(12월 중순)까지 근로했고

C 사업장을 폐업일 이후로 근로한 것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B는 폐업일, C는 개업일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근무는 했으나 공백이 생겨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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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B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고, C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사이 근로기간에 대해 B사업주와 A사업주의 아들에게 임금을 지급받은 경위를 설명하시고, 실제 당시 해당 근로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등에 설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11.30까지 사업주는 B 12월 중순까지 임금을 지급했다면 실제 사용자는 12월중순까지 B가되어 추가로 해당 기간 소득 및 4대보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등에 설명하시고, 12월 중순 이후 임금을 지급한 A사업주의 아들이 실제 사용자라면 해당 A의 아들을 사용자로, 임금만 A의 아들이 지급하고 업무지휘를 비롯한 사용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상대로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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