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궁금해서요 2019년 7월2일 입사해서2020년 12월 31 일 계약 종료가 되면 연차가
1년 -26개 2년- 2일에 하나니가 8~12 5개
총 31개가 맞는건가요 헷갈려서요 ^^
노무사님 궁금해서요 2019년 7월2일 입사해서2020년 12월 31 일 계약 종료가 되면 연차가
1년 -26개 2년- 2일에 하나니가 8~12 5개
총 31개가 맞는건가요 헷갈려서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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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 2021.12.08 | 166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3.12.08 | 164 | |
휴일·휴가 |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 2021.01.26 | 162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 2024.05.29 | 162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 | 2018.10.19 | 161 | |
근로계약 |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31 | 16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 2019.01.10 | 160 | |
기타 |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15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25 | 158 | |
휴일·휴가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 2024.02.27 | 158 | |
휴일·휴가 |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 2021.01.08 | 15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153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 2024.02.13 | 15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5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하여 1 | 2019.02.15 | 15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 2024.05.14 | 149 | |
휴일·휴가 |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 2024.05.15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28 | 146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 2024.04.16 | 1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 7월 2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0.7.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0.7.2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기전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0.7.2~2020.12.31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7.2~2021.7.1까지 재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