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궁금해서요 2019년 7월2일 입사해서2020년 12월 31 일 계약 종료가 되면 연차가
1년 -26개 2년- 2일에 하나니가 8~12 5개
총 31개가 맞는건가요 헷갈려서요 ^^
노무사님 궁금해서요 2019년 7월2일 입사해서2020년 12월 31 일 계약 종료가 되면 연차가
1년 -26개 2년- 2일에 하나니가 8~12 5개
총 31개가 맞는건가요 헷갈려서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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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21.05.04 | 4308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53 | |
휴일·휴가 |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 2021.04.21 | 445 | |
휴일·휴가 |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 2021.04.05 | 305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수량 및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 여부 1 | 2021.02.24 | 4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 2021.02.24 | 5083 |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 2021.02.04 | 270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1.20 | 2900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 2021.01.13 | 969 | |
휴일·휴가 |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 2021.01.04 | 383 | |
임금·퇴직금 |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 2020.12.23 |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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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 2020.10.22 | 657 | |
기타 |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 2020.10.07 | 2094 | |
휴일·휴가 |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대체사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0.09.17 | 6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년 7월 2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0.7.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0.7.2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기전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0.7.2~2020.12.31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7.2~2021.7.1까지 재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