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년 4월 12일 회사에 입사후 21년 4월 30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은연차가 4.9개 남아있고 20년도 안에 모두 소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 소진하게 될 경우 내년에 이월 연차가 0개이고
4월이되면 12개가 발생하는거로 알고있는데
21년도를 안채우고 4월30일까지만 퇴사할경우 12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가요??
만약 회사에서 퇴사할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할경우
4월30일이 아닌 남은 연차수당 12개를 모두소진하고 5월12일퇴사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하는것인지요ㅠ
맞게 생각하고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4.12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1.4.30에 퇴사할 경우 2019.4.12~2020.4.11까지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1년 미만인 2020.4.11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여기에 2020.4.12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4.12 이전까지 귀하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일을 2021.4.1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사용 할 경우 2021.4.12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2020.4.12~2021.4.11까지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1.4.12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이 역시 2021.4.30 퇴사일 전까지 귀하의 원하면 사용하여 퇴사할 수 있고 미사용시 2021.4.30 퇴사일 이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