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14
행정해석 일자 2008.5.25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4, 2008.5.25.)

질의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자의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소유주택 매도후 새로운 주택 매수 시 새로운 주택매수 및 등기 이후 얼마의 기간내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취득의 경우에도 등기 혹은 계약 성립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따라서,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2,3에 대해)

질의 2 ・3과 관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중도인출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적으로 현행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①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②가입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③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14, 2008.5.25.)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1년,2년)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재직기간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재직기간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통상임금 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퇴직금 지급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재직기간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DB(확정급여)형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통상임금 근무지이전에 따른 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재직기간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휴업ㆍ휴업수당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통상임금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적용 관련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조건 변경 절차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는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
노동기본권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의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임금ㆍ평균임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DC(확정기여)형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대표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임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근로자ㆍ적용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퇴직금 지급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DB(확정급여)형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DB형 퇴직연금 지급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IRP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DC(확정기여)형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그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조치의 효력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 지급 방법
직장내괴롭힘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IRP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재직기간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급여에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급여가 압류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해고 예고 근로자 귀책(근무수칙 위반)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