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잠부족 2020.11.24 13:18

안녕하세요.

특근 근무 시간 문의드립니다.

지역이 다른 A지역, B지역 사원 분들끼리 회의를 하게 되어서 토요일날 B 지역에서 일부 직원분들끼리 모이게 됐습니다.

회의는 주중 근무시간보다 조금 못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동하신 A지역분들이 특근보고서를 올려주셨는데 출장의 경우는 이동시간까지 포함해서 특근 혹은 연장 수당 책정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내 회의 워크샵의 경우에도 특근 수당이 따로 지급이 되나요?

1. 사내 워크샵, 회의로 인한 특근 수당이 지급되는지

2. 지급된다면 이것도 출장처럼 이동거리(집에서 나오셔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시간당 책정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B지역 분들은 회의날 자체를 특근 보고서를 안올리셨는데 A지역분들만 올리셔서 어느 쪽으로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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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30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내 워크샵을 위해 출근했고 소정근로시간에 준해 마무리 되었다면 통상근로시간에 준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워크샵 일정이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공휴일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뤄 졌다면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워크샵을 위해 해당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무조건 초과근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보면 출장지로의 이동이 통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초과근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출장근로의 경우 해외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시간이 인정됩니다. 

     

    또한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워크샵에 참가 하였는지가 중요하며 특근 보고서 제출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초과수당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동 시간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시간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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