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부터 유급휴업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급휴업신청은 11월까지 신청한 상태이며, 그에 따른 휴업지원금은 9월분까지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10월까지 유급휴업을 진행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해 10월31일자로 유급휴업 대상자를 퇴사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회사 귀책사유로 퇴사처리하였습니다.
급여는 휴업시 급여산정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분 유급휴업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8월부터 유급휴업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급휴업신청은 11월까지 신청한 상태이며, 그에 따른 휴업지원금은 9월분까지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10월까지 유급휴업을 진행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해 10월31일자로 유급휴업 대상자를 퇴사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회사 귀책사유로 퇴사처리하였습니다.
급여는 휴업시 급여산정 방식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분 유급휴업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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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 1 | 2020.11.30 | 1737 | |
임금·퇴직금 |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 2020.11.30 | 916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 2020.11.30 | 695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 2020.11.30 | 585 |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1 | 2020.11.30 | 19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74 | |
휴일·휴가 | 주휴일 수당지급 1 | 2020.11.30 | 122 |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6 | |
해고·징계 |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1.30 | 1286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29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628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퇴직금 1 | 2020.11.29 | 657 | |
임금·퇴직금 |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9 | 113 | |
임금·퇴직금 |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 1 | 2020.11.28 | 943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 2020.11.27 | 395 | |
휴일·휴가 |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1.27 | 74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7 | 462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 2020.11.27 | 260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 2020.11.27 | 9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10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유급휴업 시키고 이후 퇴사 시켰다면 10.31까지 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업지원금이 어떤 부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사업주를 상대로 유급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받았다면 추가로 별도의 휴업관련 수당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