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2 2020.11.24 17:57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5일 부터 1년 계약직으로, 육아휴직 중인 전 근무자 대체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 계약시, 1년 근무 후 계약 연장 및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고

전 근무자가 육아 휴직 후 복직 예정이라, 2021년 3월 15일 까지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여 준다고 구두로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1년 2개월 근무하게 될 것 같은데, 1년 연차 11일 이외 며칠의 연차를 더 받을 수 있으며,

1년 연차 11일을 다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퇴사시 남은 모든 연차에 대해 퇴사시 퇴직금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의 경우 개인 사업자가 있는 투잡 근로자인데, 권고사직으로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30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입사일인 2020.1.15일부터 2021.3.15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입사일인 2020.1.15~2021.1.1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전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0.1.15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2021.3.15 퇴사 시점에서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한 연차휴가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퇴사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만큼 실업인정이 한가지 요건은 충족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취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취업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 1 2020.11.30 1737
임금·퇴직금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2020.11.30 916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2020.11.30 695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2020.11.30 585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1 2020.11.30 198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288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474
휴일·휴가 주휴일 수당지급 1 2020.11.30 122
최저임금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2020.11.30 946
해고·징계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0.11.30 1286
휴일·휴가 연차제한 문의 1 2020.11.30 297
임금·퇴직금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2020.11.29 1628
임금·퇴직금 코로나 퇴직금 1 2020.11.29 657
임금·퇴직금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0.11.29 113
임금·퇴직금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 1 2020.11.28 943
해고·징계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2020.11.27 395
휴일·휴가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0.11.27 74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1.27 462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2020.11.27 26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2020.11.27 908
Board Pagination Prev 1 ...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