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횰86 2020.11.24 17:57

귀사는 DC형만을 퇴직연금으로 하는 회사이고 

2019년 6월 10일 입사자가 20년 12월 17일자로 퇴사 할 예정입니다.

이때 2019년 + 2020년 지급총액 (연차수당 및 기타 사항은 일단 무시 : 실제로는 적용예정) 

 / 12 한 금액이 최종이면 되는건지 , 총 2년 근무한게 아니라서 .. 12를 나누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 ㅠㅠ 

2019년은 6개월 만큼 비례해서 , 2020년도 근무일수 비례해서 계산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30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2) 따라서 2019년의 경우 입사일인 2019.6.10부터 2019.12.31까지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시고, 2020년의 경우 2020.1.1~12.31까지 임금총액을 마찬가지로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2020년에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액도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 1 2020.11.30 1737
임금·퇴직금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2020.11.30 916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2020.11.30 695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2020.11.30 585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1 2020.11.30 198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288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2020.11.30 474
휴일·휴가 주휴일 수당지급 1 2020.11.30 122
최저임금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2020.11.30 946
해고·징계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0.11.30 1286
휴일·휴가 연차제한 문의 1 2020.11.30 297
임금·퇴직금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2020.11.29 1628
임금·퇴직금 코로나 퇴직금 1 2020.11.29 657
임금·퇴직금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0.11.29 113
임금·퇴직금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 1 2020.11.28 943
해고·징계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2020.11.27 395
휴일·휴가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0.11.27 74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1.27 462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2020.11.27 26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2020.11.27 908
Board Pagination Prev 1 ...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