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mcb 2020.11.24 18:27

임금 체불로

임금 2,666,667원, 퇴직금 7,940,484원, 연말정산 환급금 534,960원, 연차수당 1,160,320원 으로 

총 합 12,302,519원이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공단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행권고 확정이 떠서

결정문 가지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소액 체당금을 뺀 나머지 금액 연말정산, 연차수당은 최우선 변제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장 말로는 곧 파산 진행 중이니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해라 라는 식으로 배째라로 나오고 있는데

연말정산과 연차수당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30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역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체불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액체당금 한도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나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만큼 체당금에 포함되어 지급청구 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지급명령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이요. 1 2012.01.03 1757
고용보험 임금체불의 이직사유 적용 및 근로자적 임원 직위 책임한계 1 2018.04.10 4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여부? 1 2015.12.30 1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관해 문의드려요 1 2017.05.16 5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7.02.16 2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7.11 296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3 2011.06.08 15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ㅠ 제발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 1 2010.04.14 245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 4대 보험 x, 근로계약서x ) 1 2014.04.23 13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신고 (서류상 대표와 실질적 대표가 다른 경우) 2022.12.14 7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1.14 1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2023.09.20 3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2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제입니다 ㅠㅠ.. 1 2011.08.01 17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드립니다. 1 2021.03.15 2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 2 2015.09.22 284
고용보험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3.10.21 33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퇴사관련 퇴직금문의 1 2021.05.24 3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