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18년 4월 25일
퇴사일 : 20년 2월 16일
이전 회사에서 연차발생일수 26개라함.
그러나 제가 회계년도로 계산시 36개로 계산됩니다. 약 10개가 차이 나는데..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회사에서 안준다고하면 노동부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입사일 : 18년 4월 25일
퇴사일 : 20년 2월 16일
이전 회사에서 연차발생일수 26개라함.
그러나 제가 회계년도로 계산시 36개로 계산됩니다. 약 10개가 차이 나는데..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회사에서 안준다고하면 노동부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 1 | 2020.11.30 | 1737 | |
임금·퇴직금 |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 2020.11.30 | 916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 2020.11.30 | 700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 2020.11.30 | 585 |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1 | 2020.11.30 | 19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74 | |
휴일·휴가 | 주휴일 수당지급 1 | 2020.11.30 | 122 |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6 | |
해고·징계 | 산업근무요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1.30 | 1286 | |
휴일·휴가 | 연차제한 문의 1 | 2020.11.30 | 29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 2020.11.29 | 1628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퇴직금 1 | 2020.11.29 | 657 | |
임금·퇴직금 | 가산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9 | 113 | |
임금·퇴직금 |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 1 | 2020.11.28 | 943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에서 권고사직으로 1 | 2020.11.27 | 395 | |
휴일·휴가 | 연차유급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0.11.27 | 74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7 | 462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 2020.11.27 | 260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55조 관련 적용 문의 1 | 2020.11.27 | 9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해당 회계연도가 1.1~12.31사이 일 경우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총 36.3일 발생.
-2018.4.25~12.31- 251일에 대해 개근시 251일/365일*15일=10.3일 발생.
-2018.4.25~2019.4.24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발생.
-2019.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2020.1.1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로 하여 그리 하다가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만약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 산정일수가 불리할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차일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하지만, 회계연도가 유리할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36.3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일인 10.3일 만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