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도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미근로= 미지급이 아닌 다른 해석 가능??)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인사팀 신입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 사례 들의의 경우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이다보니 해석의 여지 가능성에 대해서 민감하다보니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건의 케이스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1월 2일(월)부터 ~ 11월 9(월)까지 근로기간

 

 

1) A라는 사람이 회사에 사전 통보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11월 4일(수) 근무가 힘들것이라 말함. 계약기간을 끊어서

근무하는 상황이

11월 2일(월) ~ 3일(화) - 근로 // 11월 4일(수)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근로 // 11월 5일(목) ~ 11월 9일(월) - 근로

※ 근로계약서는 2건 작성. 11월 8일(일)에 지급되는 주휴 수당은, 11월 5일(목)~11월 6일(금)의 금액만큼 지급

 

 

2) B라는 사람이 11월 2일(월)부터 ~ 11월 3일(화) 근무. 갑작스러운 회사 내 부서의 사정으로 인해서, 11월 5일(목)부터 11월 9일(월)까지 해당 일용직(아르바이트)를 재 고용함.

11월 2일(월) ~ 3일(화) - 근로 // 11월 4일(수) - 미근로 // 11월 5일(목) ~ 11월 9일(월) - 근로

※ 근로계약서 2건 작성. 11월 8일(일)에 지급되는 주휴 수당은, 11월 5일(목)~11월 6일(금)의 금액만큼 지급

 

 

질문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용직(아르바이트, 건설직X)을 고용하는 상황입니다.

위의 사례들이 발생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해서, 계약을 끊어서 한다는 오해를 살 수 도있다는 내부지적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사유나 혹은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중간에 끊고, 짧지않은 시간에 재고용을 했을 때, 주휴수당 지급건에 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있을까요?

※ 미근로=미지급의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이 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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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1.30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근로계약시 1주 혹은 1일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함)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부여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일에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가령, 11.1~11.30까지 기간을 정해 1주 5일, 1일 8시간 월~금까지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11.2~11.6까지 근로제공 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11.2~11.6까지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바 정상적이라면 11.8에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마지막 근로일 익일이 퇴사일로 11.8 주휴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바 1주 소정근로 개근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특정주의 주휴수당을 특정주 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2)  11.2~11.9까지 근로계약 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11.4 근무가 어려워 11.2~3, 그리고 11.5~11.9까지 근로제공 했다면 1주의 소정근로일중 11.4을 결근하여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마찬가지로 1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닌 만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킹갓대인 2020.11.30 17:44작성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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