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 2020.11.25 11:22

1979년 10월부터 1985년 5월경 까지 근무하고 계열사로 강제 이직을 당했었습니다.

이직전 근무회사는 1985년 5월 퇴사, 퇴직금을 수령 하였습니다. 

퇴직금중 일부(약 20~30만원으로 기억됨)를, 무슨 사회보장제도로 적립하였던것으로 기억 되지만, 사회보장제의 제도 이름도, 적립 금액도,  관련 증빙 영수증도 없으며, 근무한 회사는 타회사에 합병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합병회사에 문의 하여도 퇴직금 담당자는 자료도없고 내용을 알수가 없다고 하고, 지인및 인터넷등 여러방면으로 알아 보아도 알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1985년 퇴직자에게 적용된 퇴직금 적립은 무슨 명목(사회보장제도)으로 공제된 금액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적립금을 회수 혜택은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30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당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어떻게 어떤 제도하의 기금에 적립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 우선은 귀하의 직종과 관련하여 근로제공한 사업장 명칭이나 지역등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등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3.25 157
여성 육아휴직후 육아휴직급여관련 1 2020.03.04 157
해고·징계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157
기타 예비군훈련 1 2023.04.17 15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4.05.08 156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56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56
임금·퇴직금 급여(무급휴직,휴가) 1 2023.08.01 156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56
기타 연차관련문의 1 2022.06.21 156
임금·퇴직금 개인대 개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ㅠㅠ 1 2022.02.16 156
기타 배송사원 설치후기사진찍다가 핸드폰액정이 깨졌습니다 1 2021.03.12 156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2.05 156
휴일·휴가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2021.01.08 156
휴일·휴가 연차정산문의 1 2020.11.25 156
» 임금·퇴직금 1985년도 퇴직금중 공제내역 1 2020.11.25 156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 1 2020.11.09 156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1 2019.10.01 156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2024.04.18 15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9.03.06 156
Board Pagination Prev 1 ... 5735 5736 5737 5738 5739 5740 5741 5742 5743 574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