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인 사업장입니다.
급여는 변동없이 일정하며
점심제공없고 식대보조로 사무실직원은 십만원 기술직은 오만원 지급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직원이 5인 사업장입니다.
급여는 변동없이 일정하며
점심제공없고 식대보조로 사무실직원은 십만원 기술직은 오만원 지급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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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12.10 | 16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계산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1 | 2020.12.10 | 226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시 급여의 70% 지급합니다 1 | 2020.12.10 | 55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0.12.10 | 16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일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1 | 2020.12.10 | 401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0.12.10 | 691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12.10 | 1442 | |
비정규직 | 계약직의 재계약 1 | 2020.12.10 | 220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된 경우 퇴직금 기간 산정 1 | 2020.12.09 | 357 | |
기타 |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1 | 2020.12.09 | 714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 2020.12.09 | 208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 2020.12.09 | 1706 | |
임금·퇴직금 | 월급 인상분 소급 1 | 2020.12.09 | 768 | |
근로계약 |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 2020.12.09 | 97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12.09 | 144 | |
근로시간 |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 2020.12.09 | 283 | |
최저임금 |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 2020.12.09 | 162 | |
고용보험 |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6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 2020.12.09 | 61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