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sapnigga 2020.11.25 13:10

19년 12월 퇴직자 1명의 연차수당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지시를 받고 

20년 11월에 추가적으로 수당(10여만원)과 그 수당에 대한 퇴직금(약 1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지급연차수당과 퇴직금을 20년 11월에 각 1일씩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해당 근로소득신고를 19년도분으로 신고 하게 되면 번거롭기도 하고,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과세되지 않을 금액이라 근로자가 수당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점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항상 노동OK 통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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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소득의 경우 비과세 가능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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