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정보지 회사로서 신문배포는 용역을 이용하여 배포하는데,
일부지역은 영업사원(남직원한정)이 자차를 이용하여 월2회정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배포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정보지 회사로서 신문배포는 용역을 이용하여 배포하는데,
일부지역은 영업사원(남직원한정)이 자차를 이용하여 월2회정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배포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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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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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해당 배포수당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