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자유2 2020.11.25 23:46

안녕하세요. 체당금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아, 폐업의 위기에 있습니다.

회사사정이 악화되어 수입이 없다가,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으로 기존월급의 70%를 약 6개월간 받았습니다.

그러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나고서도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않아서, 재난지원금 없이도 월급은 기존 월급의 70%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마저도 현재 11월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퇴직금과 체당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체당금의 지급기준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기존월급이 아니라 70%가 된 월급이 기준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제 기존의 월급은 세후 약 300만원이고, 70%로 지급받던 금액은 세후 205만원이었습니다.)

즉 300만원 기준인지, 205만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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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의 지급대상을 정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휴업수당을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일반체당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받았다면 이를 기준으로 3개월의 임금 체불액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업으로 인한 체당금 신청의 경우 휴업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연령에 따라 고시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시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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