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이구요
지금 만 63세인데 정년퇴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취업규칙상 정년은 61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 없는건가요?
실업급여 문의이구요
지금 만 63세인데 정년퇴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취업규칙상 정년은 61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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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 2020.12.09 | 202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 2020.12.09 | 1657 | |
임금·퇴직금 | 월급 인상분 소급 1 | 2020.12.09 | 760 | |
근로계약 |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 2020.12.09 | 96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12.09 | 140 | |
근로시간 |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 2020.12.09 | 279 | |
최저임금 |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 2020.12.09 | 157 | |
고용보험 |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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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 2020.12.08 | 6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 이후 재계약했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