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이구요
지금 만 63세인데 정년퇴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취업규칙상 정년은 61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 없는건가요?
실업급여 문의이구요
지금 만 63세인데 정년퇴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취업규칙상 정년은 61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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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12.10 | 16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계산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1 | 2020.12.10 | 226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시 급여의 70% 지급합니다 1 | 2020.12.10 | 55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0.12.10 | 16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일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1 | 2020.12.10 | 401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0.12.10 | 691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12.10 | 1442 | |
비정규직 | 계약직의 재계약 1 | 2020.12.10 | 220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된 경우 퇴직금 기간 산정 1 | 2020.12.09 | 357 | |
기타 |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1 | 2020.12.09 | 714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 2020.12.09 | 208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 2020.12.09 | 1706 | |
임금·퇴직금 | 월급 인상분 소급 1 | 2020.12.09 | 768 | |
근로계약 |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 2020.12.09 | 97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12.09 | 144 | |
근로시간 |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 2020.12.09 | 283 | |
최저임금 |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 2020.12.09 | 162 | |
고용보험 |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6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 2020.12.09 | 61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 이후 재계약했더라도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