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 2020.11.26 11:39

9시출근 ~6시퇴근

기본금 910,000원

식대비 200,00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업무수당 200,000원

시간외수당 330,000원

연차수당  80,000원

월차수당  80,000원

 합계 1,900,000원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임금내역 중 기본급, 업무수당, 식비 및 차량유지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여 계산하되, 식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써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고정수당 111만원에 후생복지수당 210,234원을 더해 209시간(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면 시급은 6,317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2020.12.09 202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2020.12.09 1655
임금·퇴직금 월급 인상분 소급 1 2020.12.09 759
근로계약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2020.12.09 9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12.09 140
근로시간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2020.12.09 2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2020.12.09 279
최저임금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2020.12.09 157
고용보험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2.09 266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2020.12.09 612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2020.12.08 313
휴일·휴가 입사1년 미만자 연차 1 2020.12.08 94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2 2020.12.08 1234
해고·징계 산재요양(최초) 종결 후 원직복직하여 근로중 재요양승인을 받을 ... 1 2020.12.08 7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2.08 209
휴일·휴가 연차 발생 문의 1 2020.12.08 351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안내 1 2020.12.08 218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 퇴직금 1 2020.12.08 3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12.08 388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2020.12.08 614
Board Pagination Prev 1 ...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