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출근 ~6시퇴근
기본금 910,000원
식대비 200,00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업무수당 200,000원
시간외수당 330,000원
연차수당 80,000원
월차수당 80,000원
합계 1,900,000원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가요?
9시출근 ~6시퇴근
기본금 910,000원
식대비 200,00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업무수당 200,000원
시간외수당 330,000원
연차수당 80,000원
월차수당 80,000원
합계 1,900,000원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 2020.12.09 | 202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 2020.12.09 | 1655 | |
임금·퇴직금 | 월급 인상분 소급 1 | 2020.12.09 | 759 | |
근로계약 |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 2020.12.09 | 96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12.09 | 140 | |
근로시간 |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 2020.12.09 | 279 | |
최저임금 |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 2020.12.09 | 157 | |
고용보험 |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6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 2020.12.09 | 612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 2020.12.08 | 313 | |
휴일·휴가 | 입사1년 미만자 연차 1 | 2020.12.08 | 94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이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2 | 2020.12.08 | 1234 | |
해고·징계 | 산재요양(최초) 종결 후 원직복직하여 근로중 재요양승인을 받을 ... 1 | 2020.12.08 | 7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2.08 | 209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문의 1 | 2020.12.08 | 3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해지 안내 1 | 2020.12.08 | 218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무 퇴직금 1 | 2020.12.08 | 35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12.08 | 38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 2020.12.08 | 6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임금내역 중 기본급, 업무수당, 식비 및 차량유지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여 계산하되, 식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써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고정수당 111만원에 후생복지수당 210,234원을 더해 209시간(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면 시급은 6,317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