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281
행정해석 일자 2012.9.21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근로복지과-3281, 2012.9.21.)

질의

1.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상법상의 보험금에 해당하므로 동 보험금의 지급시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법상의 보험금 지급시기를 준용해도 되는지 여부

  • 상법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 등의 일시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은 퇴직금 차액 또는 퇴직금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지급하던 출국만기보험금을 해당 사업장 퇴직 시 지급하지 않고 출국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변경하고, 출국만기보험금 일시금과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시기는 사업장 변경시로 적용하여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 외고법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외고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외고법 규정을 직접 적용하면 될 것이나, 외고법에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 규정을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질의2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은 “퇴직금차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3에 대해).

외고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급하였던 출국만기보험금을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까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출국만기보험금 일시금과 법정퇴직금 차액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달리 볼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281, 2012.9.2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통상임금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이 해당 여부
휴일・주휴수당 유급주휴일 부여 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휴게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재직기간 위촉기간이 반복되는 민원상담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대표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적용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DB(확정급여)형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는 이익배당형 DB(확정급여형)제도 도입 가능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운동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우천으로 작업중지하는 경우 휴업 해당 여부
DB(확정급여)형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근로자ㆍ적용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 퇴직금 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후 재입국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노동기본권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
퇴직금 지급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퇴직연금 일반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휴게시간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의 전세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한도액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오피스텔 매매 계약 후 잔금일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해고 예고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노동기본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자ㆍ적용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자ㆍ적용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