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2422, 2013.7.11.)
질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선납하고 퇴직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퇴직금도 대법원 판례에 의거 임금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주의 선납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을설>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주가 선납한 근로자부담의 건강보험료 선납금액은 퇴직금지급과는 별건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받아야할 것이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회시 답변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에서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제90조제1항에서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여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보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2422, 2013.7.11.)
관련 정보
-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12.31.)
- 사내 동호회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임금 68207-405, 2003.5.26.)
-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임금정책과- 87. 2005.1.13.)
-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근로복지과-569, 2013.2.13.)
-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711, 2021.06.10.)
-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임금정책과-3847, 2004.10.7.)
-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회사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4289, 2014.11.17.)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12.9.)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공단은 원래 산정ㆍ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