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milk 2020.11.26 12:54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코로나 여파인지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현재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어 내년에는 더 진행할만한 일이 없어 회사로부터 올해 연말까지만 근무하고 앞으로 남은기간은 개인 공부를 하면서 이직을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혹은 해고로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기존 인력들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혹은 해고 처리가 불가능하다고하여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진퇴사로 진행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혹은 해고 처리로 진행될 때까지 버틸 생각입니다.

만약 회사가 자진퇴사를 시키기 위해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낮춰서 계약을 시도하거나 그 외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최저임금 위반등으로 자발적인 이직, 즉 퇴사를 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직 사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상황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산재요양(최초) 종결 후 원직복직하여 근로중 재요양승인을 받을 ... 1 2020.12.08 7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12.08 209
휴일·휴가 연차 발생 문의 1 2020.12.08 352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안내 1 2020.12.08 221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 퇴직금 1 2020.12.08 36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12.08 388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2020.12.08 614
근로시간 코로나로 인한 근로환경 변경 관련 질의 1 2020.12.08 382
휴일·휴가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 산정 기준 질의 1 2020.12.08 555
임금·퇴직금 1년 지나고 퇴사해서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근로계약서에는 11개... 1 2020.12.08 942
근로계약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2020.12.08 281
휴일·휴가 재입사 연가일수 산정 기준 1 2020.12.08 458
기타 경비원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12.08 1278
임금·퇴직금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2020.12.07 2074
고용보험 회사 이전 전에 퇴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 2020.12.07 750
임금·퇴직금 임금에 포함된 비과세 항목 문의합니다. 1 2020.12.07 1542
근로계약 근로시간 조정 근로계약 2 2020.12.07 421
임금·퇴직금 3명 24시간 교대근무 시 공휴일 수당 지급 1 2020.12.07 1248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12.07 20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일수에 관해 문... 1 2020.12.07 234
Board Pagination Prev 1 ...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