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하반기 들어 회사 재정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악화되어 전직원 1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권고 사직처리 하려고 하고있고
올해말 계약때 임금 더 삭감한다고 하는데
내년 임금삭감더 당하고 일부 급여를 지급 받아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현재 상황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올해하반기 들어 회사 재정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악화되어 전직원 1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권고 사직처리 하려고 하고있고
올해말 계약때 임금 더 삭감한다고 하는데
내년 임금삭감더 당하고 일부 급여를 지급 받아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현재 상황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 2020.12.09 | 202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 2020.12.09 | 1655 | |
임금·퇴직금 | 월급 인상분 소급 1 | 2020.12.09 | 759 | |
근로계약 | 계약직 최초 임용날짜와 고용보험 이력이 상이 1 | 2020.12.09 | 96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20.12.09 | 140 | |
근로시간 | 52시간때문에 근로시간변경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 2020.12.09 | 279 | |
최저임금 | 본사의 공사로 인한 월급 미지급 1 | 2020.12.09 | 157 | |
고용보험 | 겸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09 | 266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 2020.12.09 | 612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 2020.12.08 | 313 | |
휴일·휴가 | 입사1년 미만자 연차 1 | 2020.12.08 | 94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이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2 | 2020.12.08 | 1234 | |
해고·징계 | 산재요양(최초) 종결 후 원직복직하여 근로중 재요양승인을 받을 ... 1 | 2020.12.08 | 7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12.08 | 209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문의 1 | 2020.12.08 | 35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해지 안내 1 | 2020.12.08 | 218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무 퇴직금 1 | 2020.12.08 | 35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12.08 | 38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 2020.12.08 | 6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임금 및 근로시간)된 경우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하의 수준 30% 가량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