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하반기 들어 회사 재정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악화되어 전직원 1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권고 사직처리 하려고 하고있고
올해말 계약때 임금 더 삭감한다고 하는데
내년 임금삭감더 당하고 일부 급여를 지급 받아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현재 상황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올해하반기 들어 회사 재정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악화되어 전직원 1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권고 사직처리 하려고 하고있고
올해말 계약때 임금 더 삭감한다고 하는데
내년 임금삭감더 당하고 일부 급여를 지급 받아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현재 상황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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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내일채움공제 1 | 2020.12.02 | 454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급여 1 | 2020.12.02 | 435 | |
기타 | 사업부(시설) 일부를 임대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2020.12.02 | 177 | |
고용보험 | 경비원 고용부 "감시적" 승인을 조정하거나 "단속... 1 | 2020.12.02 | 556 | |
근로계약 | 퇴직금 연차 삭감 1 | 2020.12.02 | 373 | |
해고·징계 |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12.01 | 76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휴가수당 산출 1 | 2020.12.01 | 204 | |
임금·퇴직금 | 경조사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경조사 외 무급일 있는 경우) 1 | 2020.12.01 | 6733 | |
휴일·휴가 |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 2020.12.01 | 562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12.01 | 222 | |
임금·퇴직금 | 3교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2.01 | 140 | |
근로계약 |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 2020.12.01 | 1354 | |
기타 | 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30 | 125 | |
기타 | 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1 | 2020.11.30 | 1806 | |
기타 | 회사 업무외 작업지시에 대한 억울 합니다. 1 | 2020.11.30 | 624 | |
기타 | 근속 혜택 미지급 | 2020.11.30 | 11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 2020.11.30 | 198 | |
임금·퇴직금 | 주3일 근무자 퇴직금 | 2020.11.30 | 106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20.11.30 | 1121 | |
기타 |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 1 | 2020.11.30 | 17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임금 및 근로시간)된 경우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하의 수준 30% 가량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