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고양이 2020.11.26 13:24

올해하반기 들어 회사 재정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악화되어 전직원 1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권고 사직처리 하려고 하고있고

올해말 계약때 임금 더 삭감한다고 하는데

내년 임금삭감더 당하고 일부 급여를 지급 받아야 실업 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현재 상황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1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임금 및 근로시간)된 경우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하의 수준 30% 가량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12.03 238
임금·퇴직금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2020.12.03 858
근로시간 유급휴일이 있는 주간의 초과근로수당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2.03 500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20.12.03 112
근로시간 연장근무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20.12.03 76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임금삭감 문의합니다. 1 2020.12.03 571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20.12.03 224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등 자차근무시 차량수리비 도와주세요 1 2020.12.03 45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602
근로계약 불법근로계약서 맞나요? 1 2020.12.03 1129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1 2020.12.02 730
임금·퇴직금 일급제 기간제근로자 급여 1 2020.12.02 1067
휴일·휴가 11월 입사자의 12월 월차 올해 안에 써야하나요? (회계년도 기준 ... 2 2020.12.02 2376
휴일·휴가 남은 휴가 일수 계산 1 2020.12.02 228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 이후 퇴사 1 2020.12.02 433
기타 고용유지지원 받는 회사에서 대리운전이나 기타 소득 발생시 회사... 1 2020.12.02 614
최저임금 타의에 인한 파업.. 월급 미지급 1 2020.12.02 401
기타 내일채움공제 1 2020.12.02 46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1 2020.12.02 435
기타 사업부(시설) 일부를 임대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2020.12.02 177
Board Pagination Prev 1 ...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 5861 Next
/ 5861